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.
전 문
[회신]
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,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
있음
2. 질의내용
○
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
영수증을 교
부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63조
【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】
①
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
하는 경우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
영
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
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
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
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 법에서 "전자계산서"라
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
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
니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
【계산서의 작성ㆍ발급】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
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
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재화 또는
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
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2.19, 2008.2.29, 2013.2.15, 2013.6.28>
1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6조제1항제1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
2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6조제1항제1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
3.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
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
4.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
【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】
영
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
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제2호부터
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1998.8.11, 2008.4.29, 2010.4.30>
1. 금융 및 보험업
2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
3. 교육서비스업
4.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
5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6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7.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
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
4. 관련예규
○ 소득46011-21399, 2000.12.07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
소득세법 제163조
제1항의 규정에 의
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
에게 교부하는 것이며, 주택임대
사
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
시
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
부할 수 있음.